INFORMATION

이용안내

진일재활복지센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대상은 누구인가요?

진일재활복지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인지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 운영하나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일요일만 휴무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벌옷을 준비해주세요. 해당자에 한해서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공단발급서류]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확인서

[대상자 필요서류]
- 신분증-대상자(등록확인용)
- 건강진단서(법정전염병 여부확인을 위함)
- 골밀도검사결과지, 약 처방전(투약관리해당자에 한함)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경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무료
비급여 식재료비 1식 2,500원
오전간식(영양죽) 무상제공
오후간식 700원

비고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수가 본인일부부담금 수가만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무료입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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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월 기준, 식재료비 및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가급여 월 한도액(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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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야간보호센터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은 12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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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 2식 + 1간식,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기준입니다.

진일재활복지센터에 궁금하신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이용대상은 누구인가요?

진일재활복지센터에서는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어르신, 신체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그리고 인지저하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언제 운영하나요?

월요일에서 토요일,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운영합니다.
일요일만 휴무합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여벌옷을 준비해주세요.
해당자에 한해서 기저귀나 요실금 팬티를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공단발급서류]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 장기요양인정서
- 복지용구확인서


[대상자 필요서류]
- 신분증-대상자(등록확인용)
- 건강진단서(법정전염병 여부확인을 위함)
- 골밀도검사결과지, 약 처방전(투약관리해당자에 한함)


이용료는 얼마인가요?

일반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경감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또는 6%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무료
비급여
식재료비 1식 2,500원
오전간식(영양죽) 무상제공
오후간식 1회 700원
등급외 1일 이용료 25,000원

비고

장기요양 등급에 따른 수가 본인일부부담금 수가만 연말정산 가능합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는 본인 일부부담금 무료입니다.

주·야간보호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3시간이상 - 6시간미만
38,630 원
35,760 원
33,010 원
31,510 원
30,000 원
30,000 원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51,780 원
47,960 원
44,270 원 42,770 원
41,240 원
41,240 원
8시간 이상-10시간 미만
64,400 원
59,660 원
55,080 원
53,580 원
52,050 원
52,050 원
10시간 이상-13시간 이하
70,950 원
65,720 원
60,720 원
59,190 원
57,690 원
52,050 원
13시간 초과
76,080 원
70,480 원
65,110 원
63,600 원
62,100 원
52,050 원

* 2023년 기준


재가급여 월 한도액 (공통)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월 한도액
1,885,000 원
1,690,000 원
1,417,200 원
1,306,200 원
1,121,100 원
624,600 원
15일 이상 이용시 월 한도액
2,262,000원 2,028,000원 1,700,640원 1,567,440원 1,345,320원
624,600 원

* 주야간보호센터 15일 이상 이용 시 월 한도액은 120%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재가급여 월 한도액 내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등급에 따른 서비스 이용료

구분
일일수가
공단부담금
본인부담금(15%)
비급여(2식+1간식)
일일이용료
월이용료(20일)
1등급
64,400
54,744
9,656
2,500*2=5,000
700*1=700
15,356
307,120
2등급
59,660
50,713
8,947
2,500*2=5,000
700*1=700
14,647
292,940
3등급
55,080
46,818
8,262
2,500*2=5,000
700*1=700
13,962
279,240
4등급
53,580
45,546
8,034
2,500*2=5,000
700*1=700
13,734
274,680
5등급
52,050
44,246
7,805
2,500*2=5,000
700*1=700
13,505
270,100
인지지원등급
52,050
44,246
7,805
2,500*2=5,000
700*1=700
13,505
162,060(12일)

* 1일 = 2식 + 1간식,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기준입니다.

대표자 정명옥  | 사업자번호 622-80-03769

유선 053-782-0052 | 팩스 053-782-0051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47 지범빌딩 2층 

진일재활복지센터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범로 147 지범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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